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정일권-고노 이치로(河野 一郎)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01.11일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宇野 宗佑)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였다.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는다. 밀약의 내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1.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독도문제 3제 중 3

독도밀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밀약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자의 증언, 그동안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