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문

사건 번호: 2005사나132
사  건  명: 사랑행위 모독에 대한 시정 명령
선고 날자: 2005-04-09
사       건: 2005사나132 여인의 사랑행위에 대한 모독
청  구  인: 사건의 익명성 상 청구인의 이름은 삭제하며, 길 가던 예쁜 여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여자, 대리인 명단은 없음
피 청구인: 旅 인(男), 대리인 명단은 없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촉구할 수 있다.

이       유:

피청구인은 인간의 본연의 감정인 사랑에 대하여 쫓아가 “저기가서 오뎅이라도 한 그릇할까요?”라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뭣도 모르면서 사전과 각종 불온서적에 나타난 개념규정을 놓고 “내가 과연 저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일까?”라고 자신의 심적 상태가 그와 합치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청구인 등에 대하여 “제가 날 사랑하는 거야 뭐야?”하고 고민토록 하고 애정적 결핍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때론 너무 쫓아다님으로써 과잉을 초래하여 실증을 느끼도록 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청구인 또한 상응한 대가를 치뤄왔음은 사회의 일반적 애정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언어활동은 의사소통의 공공성에 비추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이라는 식으로 명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하고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태의 진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바라던 상호간의 애정의 바람직한 발전 또한 저해되어 자신마저 추구하던 연인과의 행복 또한 본의 아니게 손괴되었음을 본 재판부는 심각히 이해한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따귀 30대의 처벌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명백히 청구인에 대하여 시간적 심적으로 피해를 초래한 것이기는 하여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도 쑥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또 자존심 있자나… 그리하여 이 심대한 죄상에 대하여 숙고한 끝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촉구한다.

피청구인은 본인의 심적 상태에 준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며, 적절한 언어사용을 통하여 상호간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니 나이와 모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바람피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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