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階級;class

Class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법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등권 (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이 조항은 누구나 자유로운 영리추구와 재산소유가 가능하다는 자본주의적 경제 원칙과 관련

※ 우리의 헌법은 법적, 정치적 평등은 인정하되 경제적 평등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계급을 규정하는 기준

사회적 생산관계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사회적 부의 소유와 취득방식임.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 상 처음으로 법적, 정치적 위장막이 걷히고 그 배후에 내재하는 경제적 관계가 표면화한 시대임.

계급은 신분과는 달리 ‘경제적인 개념’

◎ 마르크스와 레닌

마르크스는 “계급적 대립이 단순화되고 전체 사회가 부르조아지와 프롤렐타리아라는 양대 적대적 진영으로 점점 더 분열되어가고 있다.”<공산당 선언>고 말함.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독재가 있었다면 사회주의에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 즉 프롤렐타리아 독재가 수립된다고 주장함.

<개념어사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