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명예훼손

믿음

예전에 ‘한미 쇠고기 협상‘ 국면에서 인용했던 논어 안연편의 한 구절을 다시 올린다.

子貢問政. 子曰: “足食, 兵足,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于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于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不信不立.”

자공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느냐고 공자에게 묻는다.
공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국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국민이 정부를 믿는 것이다.
자공: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가지 중 무엇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공자: 국방을 포기한다.
자공: 부득이하게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남은 것 중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공자: 경제를 포기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모두 죽는다. 국민이 믿지 않으면 정부는 설 수 없다.

이제 아무도 박근혜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다.

공자의 말을 거슬러 생각한다면, 당면한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 문제 등이 다급하다며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타개해 나가려 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무너져 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원수모독죄

맹자 이루상에서 맹자는,

“夫人必自侮, 然後人侮之; 家必自毁, 而後人毁之; 國必自伐, 而後人伐之. 太甲曰: ‘天作孼, 猶可違; 自作孼, 不可活.’ 此之謂也.”

“대저 반드시 사람이 스스로를 업씬여긴 후 남이 그를 업씬여기게 되며, 반드시 집 안이 스스로를 허문 후 남이 그 집을 허물게 되며, 반드시 나라가 스스로를 친 후에 남이 그 나라를 치게 된다.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가 지은 재앙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고 준엄하게 말한다.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리우던 ‘국가모독죄’가 있었다. 이 형법 104조의 2(국가모독 등)는 일반적으로 저자거리나 술집에서 국가와 각하를 모독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럴 경우 불문곡직 잡아가두고 칠성판에 눕혀 물고문 등을 하면 되었다. 이 법은 대한국민이 해외에서 그런 짓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외국의 기관 등에 모욕, 비방,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은 제4공화국 유신시절 만들어져서 제 5공화국에서도 잘 활용되다가 6월 항쟁에 의해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형법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 지국장에 대하여 국가모독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결국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검찰은 패소를 하고 만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원수모독이 열풍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서슬퍼런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스스로를 업신여긴 까닭에 시민들이 그를 업신여기게 된 까닭에 국가모독죄로도 명예훼손죄로도 시민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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